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총정리>
- 돈들어오는_정보
- 2021. 3. 29. 15:00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취업, 주거 문제이죠. 연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 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인데요,
혜택은 다양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중에서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취준생,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주변 시세보다 30~70% 가까이 저렴하게 재임대를 제공해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2019년 개정된 청년매입, 전세 입주자격이 2020년 이후 새롭게 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득, 자산 범위 기준 등을 간단히 하고 같은 순위에 있을 때 가점제로 구분되어 객관성을 높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2019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청년들은 임대주택 신청시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장거리 통근 청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집이 좁은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과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6968가구,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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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평균소들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2순위: 월평균 소들 50% 이하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50%이하 가구
3순위: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단 신청일 기준 부모님의 거주지 이외의 곳에 신청
-소득분위 1~4순위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면 가능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 지원하는 주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에 난방이 되며, 별도의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단독 거주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1.2억을, 광역시는 9천 5백만원을, 기타지역인 경우 8천5백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의 경우 2인거주시 수도권의 경우 1.5억, 광역시는 1.2억, 기타지역은1억이 지원가능하며, 3인거주시 수도권 2억, 광역시 1.5억, 기타지역 1.2억원가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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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 보증금은 1,2순위는 100만 원 3,4순위는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입니다.
다음은 임대기간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1년에서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경우 졸업과 취업 후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략한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LH 청약 센터를 통해 공고를 보고 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서류 대상자) ->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후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재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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