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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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과속을 했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고지서가 날라오기까지 조마조마하고 찜찜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차량번호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범칙금이란?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벌금으로 무인 단속장치나 무인카메라와 같은 운전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에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차 사진과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합니다.

즉, 현장단속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행위 등에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벌금을 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절차

그럼 이제 차량번호를 통한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오른쪽 동그란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 창이 뜰 수 있습니다.

주황색 버튼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왼쪽 메뉴 중에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시면 조회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조회 확인 가능한 항목은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를 확인하신 후에도 추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문자로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 중 '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문자알림 서비스가 신청됩니다.

 

또한 본인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이의신청또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버튼을 클릭하시며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간단하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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