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자 <총정리>
- 돈들어오는_정보
- 2022. 2. 26. 18:11
자동차세 조회방법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보통 1년에 2번, 6월, 12월에 6개월 이내에 탄 기간만큼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기, 배기량(cc)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1,600cc이하는 cc당 18원, 2,500cc이하는 cc당 19원 2,500cc초과는 cc당 24원입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데 기타승용 중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 승합 중 영업용은 25,000~100,000원, 비영업용은 65,000~115,000원입니다.
화물차 중 영업용은 6,600~45,000원, 비영업용은 28,500~157,500원, 특수차 중 영업용은 13,500/36,000원, 비영업용 58,500/157,500원, 3륜 이하 차종의 경우 영업용은 3,300원, 18,000원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6월 1일(12월 1일)까지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소유자로서, 대상 차량에 대한 세금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조회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과세기간 1~6월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과세기간 7~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납부하기, 환급신청, 지방세 자동납부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셔서 고지납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납부현황에는 납부할 금액과 납부 버튼이 뜨게 됩니다.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검색결과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조회를 할 때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조회기간을 더 늘려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을 더 늘려 자동차세 조회가 제대로 되었으면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바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자동차세 뿐 아니라 타인의 자동차세 조회도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