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금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주는 계좌
- 돈들어오는_정보
- 2020. 1. 23. 11:03
안녕하세요.
모두의 금융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희망을 채워줄 '청년 저축계좌'가 올해 봄부터 신청자를 받습니다.
해당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10만원씩 3년이면 360만원인데, 1,440만원이면 원금대비 4배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돈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이 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약 1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는 모두가 꼭 받았으면 하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래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금융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시행-
청년 저축계좌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입니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 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혹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청년들은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혜택을 누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상에 들기위해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꼭 모두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 TIP)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 기출자료와 무료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 추가 공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