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대출 2020년 완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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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목차


1.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란?



소상공인 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 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대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고정으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은 월 수입의 변동이 많고 자금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나눠줄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2.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의 종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산하기관들이 지역마다 지원센터와 지역본부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각각 지방마다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나, 금리 등이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이나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대출주체에 따라서 정책자금, 지자체자금, 은행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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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대출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안에서도 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아래에 나온 표에 있는 자료를 정확히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다음으로는 지자체자금입니다. 

지자체 자금은 각 지역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이 상이하여 각자 지역별 지자체 자금에 대해 알아보신 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크게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 경북 지역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산공인 지원금 대출>

지원 대상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2019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 유흥, 도박, 향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41만 명 대상


지원 금액

-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


신청 기간

- 온라인 접수: 5월 중순

- 오프라인 접수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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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지원 대상

-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인 소상공인

- 2020년 1월의 매출 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의 매출 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지원 금액

- 3년 평균 매출 숙박, 음식점업 등 - 10억 원 이하,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도박, 전문 업종, 유흥, 향락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홀짝제) 20년 04월 13일 ~ 5월 15일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홀짝제) 20년 4월 20일 ~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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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

지원 대상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미만


지원 금액

-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5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구,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

- 중위소득 90% (4인 가구 기준 427만 4천 원)

- 정부 지원 중위소득 75% 대상자는 90%까지 추가적으로 지원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 최근 1개월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해 감소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북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


지원 대상

- 1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지원 금액

- 융자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

- 1년 동안 대출이자 3% + 보증료율 0.8% 지원

- 소상공인이면 1년 동안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진행 가능


은행자금은 민간자금으로 각 은행별로 여러가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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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금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말고도 은행에서 따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자금입니다.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제1금융권 은행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등에서 진행이 되므로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은행자금 확인하기


은행자금은 지자체 자금에서 지원센터나 지역본부에 따라 금액, 금리, 자격 등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마다 따로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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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지원대상(공통 요건)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지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해서 ‘장애인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도 따로 나누어지므로 자신이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마다 필요한 자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자신이 어떠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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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리대출이나 직접대출을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은행에서 따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가셔서 지역센터에서 안내해주는 것에 따라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부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요건: 연평균 매출액 요건 + 상시근로자수 요건 모두 충족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매출액 요건과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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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매출액 요건

위의 표를 참조하여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신 후 연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매출액기준

소기업은 해당 업종의 매출액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소상공인은 여기에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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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이 여러 개일 때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이라는 것은 직전 3개 사업연도를 평균한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주된 사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법인세 신고서상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때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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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 이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신청 가능하고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받는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약국,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업종 판단 시에도 주된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영리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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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영리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개인 및 단체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비영리법인, 국가, 지자체 등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조합의 경우 지원제외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조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리조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정책자금 상품별 세부요건과 대출조건



정책자금 종류별로 세부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8년도에 3천만 원 대출 후 19년도에 4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업체 1개당 적용되므로 별도 사업체를 N개 운영하는 경우 최대 N x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소유주가 2명 이상인 사업체는 소유주별로 최대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당 77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 적용되지만 정책자금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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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상공인 사업자대 지원대상과 종류별 이자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선착순이고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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