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및 자격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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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오늘은 신혼부부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0 신혼부부 매매대출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내집마련으로 고민이 많이 되셨을텐데요, 

열심히 일을해서 돈을 모아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신혼집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목차


1.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좀 더 완화되고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상조건에 대한 조건완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혼부부 인정기간은 5년이었으나 2020년에는 7년까지를 신혼부부 인정기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및 자격조건



<대출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및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NICE의 CB등급 1∼9등급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시기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7㎡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녁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대출 금리>

연 1.70% ~ 연 2.75%



추가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준비서류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소득확인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은행


이상 2020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여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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